(사진 - 메타)
메타가 최근 국내에서 추진하려 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가운데 '수집·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고 했던 부분이 철회가 되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운영하는 메타(META)는 지난 28일 개인정보 위원회를 방문하여 이러한 방침을 밝혔으며, 별도로 입장문을 내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동의) 조치는 없다”며 “이미 동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도 수집하는 개인정보 종류나 양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 한 것이다.
최근 메타는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8월9일부터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업데이트에 동의를 해야 계정을 사용할수 있다는 이용약관을 공지하면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고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맞춤형 광고를 위한 목적이었으나, 이는 개인정보 보험법상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논란이 심화가 되면서 지난 22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도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동의 방식의 위법성여부를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메타고위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한것으로 알려졌다.
윤재경 기자 info@dowaseum.org
[저작권자 ⓒ디지털트렌드코리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메타)
메타가 최근 국내에서 추진하려 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가운데 '수집·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고 했던 부분이 철회가 되었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운영하는 메타(META)는 지난 28일 개인정보 위원회를 방문하여 이러한 방침을 밝혔으며, 별도로 입장문을 내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동의) 조치는 없다”며 “이미 동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도 수집하는 개인정보 종류나 양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 한 것이다.
최근 메타는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8월9일부터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업데이트에 동의를 해야 계정을 사용할수 있다는 이용약관을 공지하면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고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맞춤형 광고를 위한 목적이었으나, 이는 개인정보 보험법상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논란이 심화가 되면서 지난 22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도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동의 방식의 위법성여부를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메타고위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한것으로 알려졌다.
윤재경 기자 info@dowaseum.org
[저작권자 ⓒ디지털트렌드코리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