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무료 배달’ 표현의 진위 여부 조사

김아론 기자
2024-11-05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무료 배달’ 표현이 적절한지 조사에 나섰다. 만약 플랫폼이 배달 비용을 입점 업체나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면, 이는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배달의민족 ‘무료 배달’ 표현의 위법성 조사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3일 공정위가 배달의민족(배민)의 ‘무료 배달’ 표현의 진위를 조사 중임을 밝혔다. 만약 플랫폼이 비용을 입점 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무료 배달로 광고했다면, 이는 부당하게 가격을 떠넘기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배달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면 소비자가 가격을 오인할 수 있어,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배달앱 행태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배달비 분담 구조와 입점 업체 불만

현재 배달 주문 건당 배달비가 5,000원가량 발생할 경우, 입점 업체가 2,9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플랫폼이 부담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입점 업체들은 ‘무료 배달’이란 표현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윤 위원장은 배민의 ‘무료 배달’ 광고가 사실상 공짜가 아니라며, 판매자가 배달비를 부담해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구조임을 지적했다.

‘무료 배달’ 논의 계속…상생협의체 중재안 제시

4일 열리는 ‘배달앱·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에서도 ‘무료 배달’ 문제는 지속 논의될 예정이다. 일부 입점 업체들이 무료 배달 표현의 폐지를 요구한 가운데, 협의체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에 소비자가 배달비를 부담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쿠팡이츠는 와우 멤버십을 통한 무료 배달 혜택이 있어 폐지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배달 플랫폼의 무료 배달 표현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불공정한 가격 전가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김아론 기자 info@dowa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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