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대행 사기 업체 8곳 수사의뢰…자영업자 피해 확산

모재형 기자
2025-11-24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행위를 벌인 8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매출 상승 보장’ 등의 허위 약속, 공공기관을 사칭한 마케팅, 환불 거부 등으로 다수 자영업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대형 플랫폼 공식 파트너를 사칭하며 무단 결제를 유도하기도 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사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리동네 우수업체 선정’ 등 공공기관의 사업처럼 위장해 계약을 유도했고, B사는 “직원 수 200명 이상, 연매출 100억 원”이라고 허위 소개한 뒤, ‘선정된 고객 한정 혜택’을 내세워 유료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비가 전액 무료인 것처럼 설명한 뒤 계약서 서명을 받는 수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뢰 업체들은 “연매출 2400만 원 상승 보장”, “목표 미달 시 광고 자동 연장” 등을 앞세워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이행은 없었다. 또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이라는 표현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상위 노출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고 환불을 거부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대형 플랫폼의 광고 담당자처럼 행세하며 키워드 등록을 빌미로 자영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비를 자동 결제했다. 수사의뢰된 8개 업체 중 2곳은 대표자와 주소가 동일해 사실상 동일 인물이 여러 회사를 세워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의 활동 결과다. TF는 올해 2월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매 분기 사기 혐의 업체를 정기 검토해 지금까지 총 33곳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이 중 일부는 고액 환불 조치를 받았고, 일부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공정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요청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사업장 부착용 스티커, 지하철 광고, 온라인 배너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불법 광고대행 근절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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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재형 기자 info@dowa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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