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돈받고 작성한 후기도 맨앞에 '광고' 표기 필수

모재형 기자
2024-08-29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와 SNS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홍보 글을 게시할 경우, 해당 게시물의 맨 앞에 ‘광고’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뒷광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방식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광고주로부터 금전이나 상품, 기타 혜택을 받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의 심사지침에서는 본문이 길어질 경우 소비자가 광고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이나 보증을 할 때,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처음이나 끝부분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조건부 표현은 명확한 내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액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 지침의 개정으로 소비자가 상품 후기가 광고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소비자와 광고주 간의 신뢰를 높이고, 건강한 광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모재형 기자 info@dowa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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