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린워싱 그만, 공정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발표

김민수
2023-02-0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올해 ESG경영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수정할 방침이다. 이 정책에는 최근 ESG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26일 공정위는 ‘2023년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의 주 내용인 공정위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4대 핵심과제는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 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합리화, 소비자 보호 등이다. 공정위는 4대 핵심과제를 올바르게 추친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역량 강화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4대 주제 중 ESG경영과 관련된 공정위의 주요 정책으로 주목받은 것은 그린워싱 방지가 있다.
그린워싱이란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도 친환경적인 것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ESG·탄소중립 경영 여부가 기업 가치에 중요한 기준이 된 것에 이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워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친환경 트렌드에 관심이 높은 만큼 그린워싱은 발각이 된다면 기업 신뢰도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해 친환경 소비까지 저해하는 부정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표시·광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을 세우고,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의 광고 표기에 엄밀한 입증 책임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민수 기자 info@dowa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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