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오후 5~7시 과자 광고 못한다..온라인플랫폼 식품 광고 강화

김예림 기자
2023-08-31

06d8b5dcbb909.png출처 = 유튜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후 5~7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금지하는 규제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후 5~7시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TV 방송에서만 오후 5~7시에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섭취가 우려된다"며 "이번 규제 강화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 규제가 시행되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후 5~7시에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라면, 떡볶이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다만, 해당 시간에 유튜브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는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규제 강화에 따라 식품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브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인 만큼, 과자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효과가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로 광고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안적인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을 금지하는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규제 강화에는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 규제 강화가 식품업계의 마케팅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식품업계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광고를 대폭 축소하거나,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른 방식의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규제 강화가 어린이의 건강 보호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규제 강화가 시행되더라도 어린이들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덜 섭취하는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부분이 광고 업계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예림 기자 info@dowa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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